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전의 한시 요금감면 부족…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산업용 요금 적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으로 인해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도를 통해 영세상가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의 경우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돼 주요 고정비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그간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해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해 왔으나, 이 약관 역시 2019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 인하폭도 불충분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과 고착화된 불경기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부담에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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