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전 인터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철저히 감독할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9일~2월 27일
불법선거 신고 (02)2124-4081,4090. 010-5309-6156

김기순 선관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와 만나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순 선관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와 만나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순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경제5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새 회장을 선임할 선거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사람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다. 코리아타임즈 기자를 거쳐 학교법인 세원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식품포장공업대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선관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부터. 2년간의 선관위원장 임기를 연임해 올해 11월말이면 임기가 끝난다.

김 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물었다.

“아무래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일을 직접 맡겨서 일하는 걸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일을 잘하는지 알기 힘들지 않나요.”

그 한마디로 단단한 내공을 가늠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울 조짐이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임원 선거법을 개정하다보니 중기중앙회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예전에는 10~20% 미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에 등록했는데, 그러다보니 선거가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가 돼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죠. 또 후보자가 자신을 투표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도 있어야 해서 이번에 후보자 등록마감일(2월8일) 다음날인 2월9일부터 정기총회일인 2월28일 하루 전(2월27일)까지 1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올해 선거의 특징은 최초로 회장 후보자들이 대구(2월12일), 전주(2월15일), 서울(2월20일)에서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자들은 자기 PR을 할 수 있다. 또 회장에 도전하는 출사표도 밝히고 중앙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정견 발표 등을 통해 회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김 위원장에게 “어떤 후보가 중앙회 회장이 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

“후보들이 중앙회 회장에 도전하는 목적을 보면, 자기 업을 키우려는 사람인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인지,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할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후보들의 출마 목적도 다 다르죠. 하지만 중앙회장은 회장의 자질을 갖춘 이가 뽑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자들이 금권 선거를 지양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유능한 리더를 뽑아야지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침 설 연휴도 있는데, 금전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후보를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모 후보 예정자의 선거캠프 구성원이 ‘허위사실공표’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후 또다른 고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약 10여건의 고발이 있어 하나하나 해명을 듣고 중기중앙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경고’ 혹은 ‘주의’ 등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원인 규명을 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다.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들은 2월 12일 오후 2~3시35분 대구 인터불고호텔, 2월 15일 오후 2~3시 35분 전주 르윈호텔, 2월 20일 오전 10~12시 서울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본인 소개 5분, 질문 2~3분 후 무작위로 뽑은 번호에 따라 사회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정책이나 정견 발표를 하게 된다. 이 토론회 기간 동안 이날 토론회 임한 내용이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각 후보자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에게는 토론회에 잘 임하는 것이 중앙회 회장이 되는 주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권자들에게 불법 선거나 금권 선거에 대해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1000만원을 회장 후보자에게 받는 일이 생긴다면, 신고시 포상금 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포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상대편 후보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발을 해서 상대 후보의 활동을 꺾어놓으려는 모략 등이 만연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명백한 불법 선거 관련 신고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02)2124-4081, (02)2124-4090, 010-5309-615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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