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금품선거 근절 및 적극적인 투표참여 당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금품선거 근절과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29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금품선거 근절’과 함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산림청은 담화문을 통해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질서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과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는 사실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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