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KT불통사태상인대책위
“공동조사단 구성해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KT 광화문 지사 [박진형 기자]
KT 광화문 지사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KT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안을 지난 10일 내놨다.

장애 직전인 8월부터 3개월간의 월평균 이용요금을 내년 1월 청구요금에서 자동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KT는 12일부터 2주간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위로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고객은 ▲장애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무선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 ▲장애지역에 설치된 유선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 등이다. 우선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를,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은 총 3개월 요금을 감면해 준다.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중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등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장애사실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결제용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주문용 유선전화 고객으로 한정했다.

이은표 KT 불통사태 상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KT에 촉구했다. [박진형 기자]
이은표 KT 불통사태 상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KT에 촉구했다. [박진형 기자]

이에 대해 피해 상인들은 지난 14일 서울 KT 광화문 지사 앞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 실질적 피해를 성실히 조사해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KT에 무과실 책임을 요구하고 약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청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KT를 상대로 공동 소송의사를 재차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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