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상협의체, 피해지역 전수조사 실시
2월 15일부터 문자, TV광고 등 ‘집중안내’ 실시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내달 13일 결정 예정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절차를 합의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절차를 합의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KT 아현동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는다. 다만, 보상액과 보상기간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소상공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문자, 이메일, 우편물, 텔레비전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 전수조사를 ‘집중안내’하고 보상 신청서를 접수키로 합의했다. 집중안내 기간에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하며, 그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접수장소는 4개구의 중심상권과 중요 거점이고, 자세한 위치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업종과 월 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보상 신청서 양식은 내달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액과 보상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월 평균 매출액과 영업 손실 피해액을 감안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KT 관계자,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소상공인 대표,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시켜 소상공인 피해 보상절차 합의를 이끌어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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