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법 위반 19건, 과징금·과태료 75억원
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5년간 한수원의 원안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2~3월 한 달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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