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문제 중앙회로 불붙어 
한무경 이어 이재한 부회장 ‘정치 활동’ 여부 문의 잇달아
"중기부 관리 중요" & "관련 법 조항 수정ㆍ신설돼야"

2018국정감사에서 송갑석 의원이 한무경 여자경제인연합회장의 정치 활동 및 연합회 문제를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2018국정감사에서 송갑석 의원이 한무경 여자경제인연합회장의 정치 활동 및 연합회 문제를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한무경 여자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특정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지적됐다. 여성경제인연합회 정관 4조 ‘협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018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회장이 2016년 2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정치활동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기부가 퇴보한 정관을 승인해줬다”며 “회장이 당선되면 수석부회장을 곧바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1년11개월 간 자리를 비워뒀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해 정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여경협을 사조직화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 회장이 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여경협은 그 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2조는 주무관청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경협 문제가 중앙회로 불붙어  

사안이 이렇게 되자 그 불똥이 중기부 산하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튀었다. 중앙회 안팎에서 이재한 중앙회 부회장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정치 활동 위반’ 여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법 12조 1항에는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는 주무관청 감독 조항이 있다.  

한편 세간의 도마에 오른 이재한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을 지내 문재인 정부 인사로 분류됐다. 이 부회장은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대 대선 당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소개문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안내문

대선 당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안내문을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이재한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 업계간 정책 협력을 주도하고 보다 현실성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중기부 "중앙회, 정치 행위 여부 판단 까다롭고 제한 규정 없어 확인 어려워"

중기부에서는 “이재한 부회장이 정치 행위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인지 중앙회를 이용해 한 것인지는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또 제한 규정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니 말할 것이 없겠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중앙회의 많은 회원들이 표밭인데 대선 기간 동안 중앙회 부회장임을 내세운 것이 인쇄물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 B씨는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연합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중앙회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번 기회에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 조항도 수정하거나 필요 조항을 신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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