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산림사법경찰 1300여명 투입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산림청이 사업경찰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산림처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 행위로 인한 산불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는 먼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쓰레기 투기나 불피우기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집중단속 기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진행키로 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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