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농수축산물 이어 공산품도 국산만 취급토록"
중소기업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뜻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중소기업 전용 공영홈쇼핑에서 농수축산물에 이어 내년부터 공산품도 100% 국산만 판매하게 된다. 사진=공영홈쇼핑 캡처
중소기업 전용 공영홈쇼핑에서 농수축산물에 이어 내년부터 공산품도 100% 국산만 판매하게 된다. <사진=공영홈쇼핑 캡처>

중소기업 전용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은 앞으로 100%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만 취급하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기획·디자인하고 해외의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상품(designed by Korea)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해외 공장에 맡겨 생산한 공산품에게도 적용된다. 국산이 아닌 제품은 공영홈쇼핑에서 완전 퇴출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는 8월부터 공영홈쇼핑과 신규 방송판매 계약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 생산 여부를 판단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 운동기구, 생활용품 등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외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영홈쇼핑과 계약을 했거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을 감안, 올 연말까지는 이들 제품 판매는 허용된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공영홈쇼핑은 국산제품만 100% 취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영홈쇼핑이 연간 취급하는 상품수는 농수산물을 포함해 약 1700개에 이른다. 이들 상품 중 공산품은 1000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공산품 중 외산 비중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 공산품 가운데 절반인 500개 가량 외산 제품이 퇴출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기획하고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애국자"라며 "공적기능을 하는 공영홈쇼핑에서라도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국산제품의 경우 인건비 등 때문에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치있는 소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동참한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영홈쇼핑은 역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2015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공영홈쇼핑은 기존에도 농수산물은 순수 국산만 취급해왔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은 생산지를 따지지 않고 일정 기준을 거쳐 선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기부 방침에 따라 외산 공산품이 공영홈쇼핑에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취급액 기준으로는 582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억원, -35억원으로 3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 상반기에는 취급액이 3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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