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조달청에 관련 업무 이관
LH의 과도한 권한 조정...이권 개입 소지 전면 차단
공공주택 사업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중소기업투데이 노철중 기자]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 중 업체선정·계약 업무를 조달청이 진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2023년 12월)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 심사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심사에서 LH 우대 관행 근절

LH·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 참여할 수 없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사업 수주 방지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내에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도 정비했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은 제외한다.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국민 안심 위해 주택 품질·안전 평가 강화

설계 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한다.

시공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26일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고 이관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