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착수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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