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안한,
연매출 3천만원 이하 대상
4일~5월3일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4월20일까지 진행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매출액 연환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자정부터 오후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T.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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