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中企지원’
유예기업 세제특례 지속 5년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예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으로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견기업의 6.2%(341사)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20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개사 중 중견기업 1~2년차가 135개사(56%)에 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중소기업 졸업유예 확인서 발급기업은 1192사로 연간 총 매출액 97조8000억원, 피보험자수 16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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