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은행열매, 석탄, 에틸렌 등 품목, 잠정 수입관세율 대상서 제외
코트라 “한중 FTA 10년차, 협정세율 적용 등 꼼꼼히 확인해야”

중국 상하이 푸동 지구 모습.
중국 상하이 푸동 지구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코트라’가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2024년 수입 관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중 수출이 예전같지 않은 현실에서 이는 특히 눈여겨봐야 할 자료로 평가된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올해로 10년차를 맞는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 對韓 수입 71% 품목(2012년 협상 당시 HS 8단위 품목 수 기준)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다.

다수의 품목이 MFN(최혜국 대우) 세율보다 한중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3년 잠정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은 MFN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을 예로 들면, 한국산에 적용하는 한중 FTA 세율은 2024년의 MFN세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잠정세율보다도 수입 관세율이 낮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024년판 관세 조정방안과 2024년 수출입 세칙에 따라 수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세목 조정의 경우 2024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57개로, 2023년(8948개)보다 9개 증가했다.

크게 보면 장식원지(装饰原纸)와 식물성 단백질 세목을 추가했고, 이산화티타늄, 비합급강판압연재,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등의 HS 코드를 조정하고 구체화했다. 또 무선전화기(스마트폰 등, HS 8517.7930)의 명칭을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전화기”로, 향료·의료용 식물의 주석을 수정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잠정 수입 관세율의 경우 2024년 중국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1010개다. 산업고도화 수요에 맞춰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첨단 제조 설비 및 부품은 물론,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기저귀, 스키용품, 샴푸 등 소비수요가 왕성한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2023년의 잠정 수입 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항목 수는 10개 줄었다. 구체적으로 26개 항목을 추가하고 36개 항목을 제외했다. 농업대국으로서 종자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재배용 단옥수수, 고수, 우엉 등에 대해 올해는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한 특수의료용 조제식품(HS 1901.90.00)은 2024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차전지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염화리튬, 항암제·항우울제 원료 등도 ‘0%’의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인듐 등 희소금속과 그 제품, 노광공정 설비용 부품도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 36개 항목은 2023년엔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MFN 세율을 적용한다. 농수산식품(은행열매), 석탄류, 에틸렌 등 화학제품, 유리제품과 기계설비 및 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석탄을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석탄에 대해 3~6%의 MFN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 대상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협정(FTA)세율에 따라 ‘0%’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참고로 2023년 1~11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4억2700만t.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對 러시아와 몽골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각각 22.1%, 14.5%를 차지했다.

항공기용 스트로보 램프(HS 8531.80.90)는 2023년 상반기 1%의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하반기 들어 MFN 세율이 0%로 인하됐다. 잠정 수입 관세율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MFN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코트라는 그러나 “이에 반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진공펌프, 면화 수확기 등 기계설비는 잠정 수입 관세율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024년엔 MFN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사실상 수입 관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정세율을 보면 2024년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지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2023년 6월 2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는 15개 참여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RCEP이 2022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한 달 후인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발효되면서 한중 교역은 2022년 초 ‘RCEP 시대’에 진입했다.

RCEP에서 한중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FTA)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한중 FTA가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만큼, 다수의 품목은 RCEP 협정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도 변화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그 동안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올해도 8종 상품, HS 8단위 기준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활준관세는 물품의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4년판 수입허가증 대상 품목도 일부 변화가 있다. 2024년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에 명시된,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9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HS 코드 조정으로 품목 수는 기존 대비 1개 늘었다. 목록내 품목을 (중국으로)수입하는 업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코트라는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도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와 산업고도화 수요에 맞춰 첨단 설비·부품, 소비수요가 왕성한 소비재와 의약품, 탄소중립 전환 관련 품목과 자원형 제품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한다.”면서 현지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 “다만 산업고도화, 녹색 전환 관련 제품의 저관세, 무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 산업상황에 맞춰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산업동향과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내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 및 주요국의 협정세율 인하에 따라 석탄 등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뤄졌다. 중국 화학공업 발전과 더불어, 에틸렌 등 화학제품은 잠정 수입 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우리기업들은 중국내 수급, 산업발전 현황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수출전략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올해는 한중 FTA 10년차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취급품목의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에틸렌(HS 2901.21.00), 프로필렌(HS 2901.22.00)의 경우, 2024년 잠정 수입 관세율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수입 관세율이 인상됐지만, 한국산은 한중FTA에 따라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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