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 위반
다인건설㈜, 하도급법 위반
중기부, 공정위에 각각 고발요청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됐으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또 다인건설(주)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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