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급증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당하는 사례 증가

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한 '2022 건축박람회'.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한 '2022 건축박람회'.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제 원자재 공급난과 이로 인한 원가 인상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최근 3년간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 현황.
최근 3년간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 현황.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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