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 공장심사원 국내 공장심사 진행, ‘수출 큰 걸림돌’
우리 정부, 양국 각자 공장심사하는 ‘상호등록’ 제의, 결과 주목

국내 전시회에 대거 참가한 중국 기업들의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국내 전시회에 대거 참가한 중국 기업들의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대중 수출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인증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 당국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채널을 다시 부활, 눈길을 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중단됐던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지난 15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은 우리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이 생기고, 언어장벽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선 국표원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내 인증기관 공장심사를 하고 평가하며, 공장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양국 간에 적용하는 내용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 이를 위해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루어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또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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