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확산 지원본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해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 20일, 중기부 공정위 공동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영 장관, 한기정 위원장,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협·단체장 등 참석
10월 현재 8120개 수·위탁기업 연동제 참여
...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영 장관 오른쪽)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중소기업 협·단체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영 장관 오른쪽)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중소기업 협·단체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기준 4208개사에서 한달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계에선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제영호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 협·단체장과 ▲동아플레이팅, 일신이디아이, 대명엘리베이터, 태종에프디, 에이치이브이, 동서엔지니어링, 삼영기계, 유진테크놀로지, 터보링크, 동방케이블판매, 이안산업, 희상건설 등 12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160개 수·위탁기업) 결과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0.8%에 불과했다. 또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 1.6%만이 그럴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약 30%의 수탁기업은 연동제 실시 이후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약 65% 내외는 연동제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수·위탁기업 모두 건의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1순위,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선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협의가 지체돼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하는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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