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
메타버스 분야 기업 규제 해결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메타버스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메타버스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R&D에 나서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가 6일부터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설한 것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이나 중소 IT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메타버스산업협회는 “규제 애로 해결 등 제도적 지원과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 사업의 통합정보 제공 등을 위해 단일화된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는 metawinwin.or.kr/1stop(상시 운영)이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민간 주도의 규제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해 안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 애로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법‧제도 개정, 법령 해석 유연화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민원인에 설명‧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기존 제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하거나, 정부의 기존 규제개선 관련 제도를 활용해 해결이 가능할 경우 제도를 상세히 안내한다. 또 소관 부처의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경우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달‧협의토록 주선한다.

무엇보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 공고를 취합해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에서 통합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 문의처 : 02-6207-8274(운영시간 : 09:00~18:00, 월~금)

※ 방문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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