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성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이사장
前 중소기업청 차장 

나도성 전 중소기업청 차장
나도성 전 중소기업청 차장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ESG평가사 교육과정을 론칭하면서 3가지의 한국적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다.

첫째는 ESG연관 민간자격증 등록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될지 묻게 되었다. ESG컨설턴트, 평가사, 심사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2023년 9월말까지 무려 119개나 등록되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둘째는, 기업 현장의 전략적 ESG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국제기구,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들의 선택은 재무성과 우선이다. UN SGs, GRI, SASB,  ISO 26000, UNGC, TCFE 등 많은 기관들이 ESG관련 규제나 표준, 자율연합을 통한 이니셔티브를 경쟁적으로 이끌고 있다. 최근들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ESG공시 요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국 정부도 나름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는, 한국 중소기업의 ESG 준비와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다. 일부 대·중소 상생 관련한 ESG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관심과 대응은 취약하다. 특히, 중소벤처정책에서도 ESG분야에 대한 추동력이 불붙지 않았다. 

ESG경영은 최근 등장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은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장(SDGs)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준수를 요청해 왔다. 1987년 Brundland Report의 환경이슈에서 시작하여 리우선언, 교토의정서를 거쳐 UN글로벌컴팩트에서 사회적 문제와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더해졌다.

2005년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ESG책임투자(PRI) 원칙을 제안하였다.  2015년에는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2도C이하로 유지키로 하였다. 2019년 미국내 200대 대기업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철학전 전환을 선언했다. 2020년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래리핑크는 연례서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점진적 진화... CSR, SR, CSV

기업들은 근원적 존재 이유인 이윤 극대화 추구와 사회적책임 요구 사이에서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서 나아가 경영전략상의 사회적책임경영(SR) 그리고 공유가치창출(CSV)까지 진화하였다. 최근들어 자본시장을 통한 ESG경영활동의 공시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은 ‘강건너 불구경’하기 라면 최근의 재무공시와 결합된 ESG공시 요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첫째는, 2023년 부터 EU, 미국, ISSB 등 글로벌 3대 자본시장 공시의 주력 당사자들이 재무공시와 함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의 자본시장 당국도 2025년부터 의무적인 ESG공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 조치는 글로벌 3대 시장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변통으로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

셋째는 ESG의 주요 평가항목인 온실가스배출권 등의 포괄범위가 그동안의 scope 1(직접배출), 2(간접배출)위주에서 scope3(기타 간접배출)까지 강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수이다.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대기업 위주의 ESG경영활동이 주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국가산업전반의 연계를 고려한 ESG경영활동의 네트워크 혁신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중소기업의 ESG경영활동 활성화가 필수적 과제로 등장했다. 기존의 생산의 수급계열관계를 넘어선 기타 간접배출 연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숫자는 730만개에 이른다. 이들을 ESG경영활동애 신속히 동참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SG 경영활동, 국가적 아젠다 채택... 정책적 요소 발굴 시도 

2007년 중소기업청에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을 위해 애쓴 경험이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 글로벌화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강조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확산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요구에 직면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소 중 중소기업의 경쟁우위로 연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경영현장에 도입코자 했다.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을 중소기업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도 하였다. 법률제정, 제도적 우대조치 강구, 사회책임경영기법의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관심과 냉소가 팽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맞물리게 되면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책임(CSR)경영이 경영전략상의 ESG경영의무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다. 특히, 2021년 상공의 날을 기점으로 ESG확산 원년이 선언되면서 ESG경영활동이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도 ESG경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 ESG경영 '무풍지대'...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기업의 ESG경영 도입은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한국은 개방형통상국가로서 성장했고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ESG 공시 의무화라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와 EU 등 선진권의 온실가스규제 확산 등의 움직임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은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공급망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무풍지대에 있다. 중소기업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는 그동안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공고하게 구축되어 온 1500개를 넘는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ESG경영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지원에 ESG핵심요소를 적극 도입하는 등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ESG경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적극 유인하고 아울러 경영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SG추진의 방법론과 도구들을 대대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중소기업 ESG관련 민간자격증이 119개가 넘을 정도의 ESG교육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라는 고무적인 현상을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ESG경영을 주도하는 실무 전문가, 외부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돕는 홈닥터이자 파트너를 집중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에서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에서는 공급망ESG평가사 과정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중소기업 ESG경영을 맞춤형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중소기업투데이‘에서도 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대두된 ESG경영의 이론과 실제, 방법과 도구, 기업가적 역량과 마인드, 현장 사례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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