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유리하게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멕시코도 수입관세 인상
EU도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등 ‘산너머 산’
업계, 정부에 적극 대응 촉구

 프랑스 파리 모습. [현대차 그룹]
 프랑스 파리 모습. [현대차 그룹]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프랑스도 최근 미국의 IRA에 버금가는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 특히 전기차와 철강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산업 부문은 완제품 생산과 연관된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말 전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 충격을 던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이번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거리 국가에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됐다. 분명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과 미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있다.

이에 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하는 처사”라는 반발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뿐 아니다. 지난 8월15일 멕시코 역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우리 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통상규범 위배 소지를 지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미국이 맨 처음 쏘아올린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IRA, ‘칩스법’ 등을 참고하며, 이에 갈음할 만한 무역장벽을 각국이 앞다퉈 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로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을 반드시 EU측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돼온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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