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거래 분쟁해결, 법무부 산하 '제도적 장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국내 유일 상설법정 중재기관
단심제로 시간과 비용 절약, 계약서상 조항삽입으로 신청 가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관계자들이 13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13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단심(單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1966년 설립, 56년 역사의 국내 유일 상설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그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2016년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으며, 교수·변호사 등 약 2000명의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선임돼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다.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뉴욕협약에 따른 국제적 효력까지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단심제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많은 기업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를 못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인으로 20년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금속조합') 이사장은 ‘중재’ 제도가 법률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절실한 제도임에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이같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금속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은 13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강남 트레이드센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의현 이사장은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시간을 질질 끌 수 밖에 없는데, 중재인은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된 상거래 분쟁을 몇시간에 걸친 조정을 거쳐 최종합의를 이끌어낸다”며 “서로가 시간과 비용을 아껴가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 수가 700만이라고 하나 중재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며 “널리 알려서 기업인들이 활용함으로써 본연의 생산활동과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60년 역사의 금속조합이 앞장서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업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아니라 무엇보다 양자가 극한적 감정으로 치달아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재 제도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여서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맹 원장은 “기업들이 일감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리스크에 잘못 휘말리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금속조합과의 이번 협약은 시의성있고 조합원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속산업 분야에서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상거래 분쟁으로 인해 중재신청을 하려면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하며, 계약서상에 "이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사후 중재합의를 하면 된다. 기업·개인 간 분쟁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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