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인증 쉽게 받도록 개정
...중소기업 등 진입 장벽 없애

사진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한 인증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충전기 인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전기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의 오차 등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인증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인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번 규제 완화에 앞서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매우 기능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 대폭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부품을 변경할 경우부터 인증을 간소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관 변경이나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그 동안 업계가 불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케이블 길이 변경’도 이번에 완화됐다. 즉 최초 형식 승인시에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그 범위 내에선 나중에도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충전기 제조업의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충전요금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 점도 눈에 띈다. 즉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을 표시할 때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까지 변경한다(0.1 kWh → 0.01 kWh).

한편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돼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 충전기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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