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인세 등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최대 2년 연장
산불피해 사업용 자산, 재해손실세액공제

세종시 국세청 본청
세종시 국세청 본청
납부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납부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이외에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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