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규 융자·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 긴급 지원
재해 中企에 기업당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 최대 7천만원 저리 융자
기존 융자·보증 전액 만기연장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의 산불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긴급 지원방안을 6일 내놓았다.

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에 있어 보증비율을 85%→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에 있어 보증비율을 8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 및 보증분에 대해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