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의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가맹본사, ‘가맹점 사전동의 얻어야 광고·판촉행사 가능’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동의의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규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같은 날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 가능해지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확대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며 계약체결 전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을 받은 소기업 등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정법률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그리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등도 명시되었고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기존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보다 피해기업이 신속히 구제되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약정CR(Cost Reduction)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재료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정CR 계약 내용대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또한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결과 및 유찰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법률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하도급법 상 제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피해기업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피해기업에게 소송은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손해 입증도 어렵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일방의 소제기 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정결과가 예상되는 분쟁당사자가 결과통지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또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도 규율하기로 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규율대상인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전제돼 있어 현행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행위도 규율하는지 불명확했다. 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됐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수급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고, 중소기업에 한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또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특히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와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가맹시장에서의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법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된 법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설된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에 따라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또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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