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발표
산림 일자리 창출,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올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이 신설된다. 목재산업을 위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을 비롯해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함께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 된다.

불법벌채목재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채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에게 목재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목재이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산목재의 이용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도 시행된다. 산림청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할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5월 29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목재이용법 시행을 통해 산림청은 궁극적으로 국산목재의 생산과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히 관리하기 위해 산림자원법(2017년 6월 1일)과 목재이용법(2018년 1월)을 개정,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단기운전자금’도 신설된다. 산림청은 100억원을 투입해 관련분야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은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나무의사 직업과 함께 나무병원도 설립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도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산림청은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와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개정을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과련 근거를 마련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전년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산림자원법(’17.12.1)과 국유림법(’18.5.1 예정), 산지관리법(’18.6월 예정) 등의 개정을 통해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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