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영홈쇼핑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은 국가계약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한다. 공공구매를 비롯한 모든 용역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연간 200억원 이상을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에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로서 협력사의 자금운용에 이점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나 계약 상대자의 자율에 맡겨져 참여가 사실상 미미했다.

김영진 공영홈쇼핑 경영관리팀장은 “상생결제제도는 기존의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불식시키는 공정거래의 합리적인 제도방안”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제도정착에 모범이 되고, 상생결제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9월초 조성호 전 NS홈쇼핑 전무가 신임사장에 선임돼 최창희 전 대표이사 퇴임 이후 7개월여 공석이던 조직을 새롭게 추스르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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