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상공인 기본법’만으론 공제제도 실현 어려워
...별도 법규 제정이나 시행령 필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책임 완수도 중요”

사진은 편의점 계산대로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한 편의점 계산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한국소상공인학회에 의뢰해 펴낸 ‘바람직한 소상공인 공제제도 연구’ 보고서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실현을 위해 법적 환경과 제약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의 제26조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의 확립’ 규정을 통해 적법한 공제 제도의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항은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소상공인 기본법’만으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즉 “‘소상공인 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에 대한 시행령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출범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법리적 제약도 뒤따른다. 보고서 분석에 의하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①항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 ②항은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기본법 26조 ⓛ항의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소상공인 공제제도와 관련된 별도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엔 소상공인기본법에 별도의 공제제도에 관한 좀더 구체적 정황 설명이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해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보니 하위 법령인 시행령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셈이다. 그래서 보고서는 “소상공인 공제는 소상공인기본법만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논리라면 결국 별도의 ‘소상공인 공제 제도 법률’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의 공제에 대한 지배 구조 관련 규정도 거론했다. 즉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은 조합원이 민법에 근거하여 만든 정관에 의해 조직 및 관리된다”면서 “금융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공제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에 주목했다. 제 116조에는 가입자가 명시되고, 가입 불가능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동 조 제 2항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 공제회 출범을 위해, 이 조항이 강제적⋅배타적 조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 제117조(자금의 조성)에서는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달리 정부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별히 ‘소상공인연합회가 해야 할 조건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목적을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동 설립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의 '제6장 소상공인 연합회’에 관련 규정 제24조에 의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되어있다.

애초 1997년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5월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상공인의 책무는 없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었다.

즉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2조(정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대목은 없었다. 단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항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거나, ②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시행된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마침내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책무를 새로 규정했다. 즉 동법 제4조에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는게 보고서의 각별한 주문이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항은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어 ②항은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현행 법규를 제시함으로써 보고서는 “우선은 기존 관련법 취지에 맞게 건전한 영업활동과 함께 당국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게 필요하다”는 간접적 조언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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