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의뢰 '연구용역' 결과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
소상공인 독자적인 공제회 도입 절실

사진은 서울 망원동 '망리단' 거리 풍경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서울 망원동 '망리단' 거리 풍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내지 노후대책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공제회’(가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한국소상공인학회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바람직한 소상공인 공제제도 연구’라는 제하의 이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의 목적이 손해보험에 중점을 두고 폐업, 질병, 노령 등에 대비한 정책적 퇴직·복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산증식 기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내지 노후대책 수단으론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보고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공제회’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하는 공제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제회의 성격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상공인의 니즈를 잘 파악해 노란우산공제와 대체 및 보완 관계에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용역작업에는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경제학과)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최정일 교수(동국대 법대), 유주현 박사(고려대 강사), 권호순 알앤알상생컨설팅유한책임회사 자문위원,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와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대체와 보완의 관계에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당위성을 타진했다. 그러면서 “노란우산공제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내지 노후대책, 자산증식의 수단으론 미흡하다”고 평가해 주목을 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소상공인-한국은행-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일반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연금 성격의 공제를 선점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업무, 조직구성 등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를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물론 노란우산공제회의 장점도 언급했다. 즉 금리가 시중예금보다 높고, 소득공제가 인정돼 실질이자율이 높은 점,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압류, 양도 등의 경우에도 뺏기지 않고 100% 보호되는 점, 그리고 상해보험 2년간 가입과 복지몰 이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지자체들의 희망장려금 지원 확산, 소득공제한도 확대,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 공제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과 편의도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그 취약점이 더 많다는게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목에서 연구자들은 김정주의 논문 ‘노란우산공제 가입요인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모색’(『질서경제저널』 2020년 3월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중대 질병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장 소유형태가 본인소유인 경우, 보증금이 클수록, 금전적인 여유가 클수록 노란우산에의 가입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양가족수와 가족구성원,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지출할 필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의 노란우산 가입 유인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보증금이 크거나 금전적 여유가 크다는 것은 영업규모가 영세하지 않은 경우”라며 “이런 사업자들은 다른 수단을 이용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노란우산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또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대비와 관련해선 생계위험, 상해·질병위험, 영업재산위험, 거래위험, 법률적 위험 등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노란우산 가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노후위험, 거래위험의 정도는 노란우산 가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노란우산(공제)이 폐업 가능성이 높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이미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선 오히려 노란우산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현재 노란우산 재적가입자는 130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위의 취약점에서 보듯이 확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게 연구자들의 견해다. 이에 연구자들은 “약 620만명(2018년 기준)의 영세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사회적 보장기능을 강화한 소상공인 전담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외출 자제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전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뿐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도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85.6%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이런 상황에 적합한 공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선 노란우산공제와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게 연구자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특히 “노란우산공제회는 2020년 6월 현재 13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소상공인 전체 종사자의 21.4%에 불과하다”며 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제언과 함께 “한국에서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 상황을 검토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공제’ 제도 출범을 위한 기초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가치중립적 연구취지를 새삼 강조해 주목을 끈다.

소상공인 공제회를 위한 소상공인 자신들의 사회적 각성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띈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의 충격에 소상공인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하지만, 국가나 사회에 책임을 요구하지만 말고 소상공인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소상공인 스스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들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어려움에 대비하는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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