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등
'소비자 현혹'…3천만~7억 과징금 때려
“그래도 솜방망이” 지적도

사진은 창호업계도 많이 참석한 '2019mbc건축박람회'로 본문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창호업계가 많이 참석한 '2019 mbc건축박람회'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최근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이 과잉, 부당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창호업계 메이저 업체들이 그들이다. 또 중소 생필품 업체인 천하종합(주)도 ‘거짓, 기만광고’로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최소 3200만원에서부터 최대 7억1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아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중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실험 결과가 도출된 특정 조건, 즉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 온도 24℃ 또는 25℃ 조건, 중부·남부 등 지역 조건, 건물의 향(向),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하는 정도로 광고했다. 즉 ‘30평 주거용 건물 기준’,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의 표현만 게시했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모의실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모의실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 자료의 시험 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환경에서도 광고 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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