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공청회 필요성 제기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계획이 알려지자 중고차판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계획이 알려지자 중고차판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기존 중고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폐혜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진출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6일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장 재임시절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00여개에 달하는 중고차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상생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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