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행안부, 라디오·TV 광고료 지원
빈 광고판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비어있는 대형 옥외광고판에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어있는 대형 옥외광고판에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골프투어 기업 G사는 2018년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라디오 광고를 집행해왔다. 이 회사의 신모 대표는 “라디오 광고를 시작한 후 매년 50%의 매출성장을 이뤘다”며 “신규회원 증가와 자사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됐고 회사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업체인 D사는 지난 6월부터 지상파 TV 광고를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보안과 정확도에 민감한 본사 서비스의 특성상 공영방송 광고는 신뢰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의 지상파 광고비 70% 할인 혜택

문제는 비용이다. 공영 지상파 매체 광고비는 이들 중소기업으로선 감당키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한국방송진흥공사(코바코)의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덕분에 지상파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코바코는 지난 2018년부터 KBS-2TV와 MBC-TV 그리고 KBS, MBC, CBS의 AM·FM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광고를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광고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코바코에 따르면 그 덕분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상파 라디오와 TV광고를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상파 방송 광고비 비중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중소기업 특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바코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smad)에서 방송광고 제작 지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3년간 방송광고 요금 7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행안부, 야립간판·빌보드에 광고게재 지원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광고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코바코 뿐만 아니다. 행정안전부도 광고주가 없어서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에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흔히 ‘야립간판’ 혹은 ‘빌보드’로 알려진 대형 옥외광고판의 광고게재비는 웬만한 중소기업으로선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변이나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진입 지점,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 강남역 사거리, 을지로 입구,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이나 교차 지점 등이 그런 곳들이다. 광고비가 보통 월 단위로 최하 5000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한다. 중소기업으로선 엄두를 내기 힘든 금액이다.

불황 광고업계도 돕고, 중소기업도 지원 ‘양수겸장’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꽤 요충지로 알려진 지점의 옥외광고판 마저 광고주를 유치하지 못한채 비어있는(‘백판’)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심지나 고속도로변 주요 지점에서 광고가 비어있는 백판을 보는게 어렵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광고업계 활성화를 돕고,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 전략으로 비어있는 백판에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언감생심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media)을 통해 20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광고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일단 시··구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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