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내달부터 공공기관 대출서 연대 보증 폐지…시중 은행과도 MOU 체결

#.사례1.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창업 초기에 큰 규모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했다.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제 때 지불하기 위해 C 씨는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만,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C 씨 업체 역시 부도를 맞았고, 금융기관은 연대보증한 C 씨의 자택을 경매처분했다.
C 씨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사례2.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D 씨는 공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듣고 90% 보증비율로 1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는 보증비율을 넘어서는 1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입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D 씨는 1억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지만, 보증기관에서 미래성장성을 충분히 심사받아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운 은행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연대보증에서 자유로워진다. 정부가 개인 대출에서는 이미 사라진 연대보증을 중소벤처기업에도 내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중기벤처기업부가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과제로 추진됐으며, 향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신보,기보,중진공,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필요없다.

아울러 보증 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사라지며, 이미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기벤처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 요인이 된 연대보증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내달부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위해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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