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신설
위원장에 김동선 전 중기청장 위촉
7대 전문가협회와 협업, 무료상담 및 자문제공 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운영위원 명단>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법률·세무 등의 자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선 경영상 법적 분쟁 또는 소송시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전문가 수임료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6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선 전 중기청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운영위원으론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위촉됐다. 운영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문가단체·정부와의 협력 추진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모든 경영·기술 분야 자문 확대 및 자문위원 확충 ▲경영관련 법률분쟁시 소송대리 지원(노란우산 가입자) ▲전통시장, 공단 등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한 ‘경영지원단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관세사회·대한법무사협회 등 7대 전문가협회와 협업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6년 2월 출범해 현재 228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 모두 가능하다.

김동선 위원장은 “경영지원단은 전문인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익적 전문가그룹”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해소와 사업성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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