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을 위한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체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현황을 보면 2015년 11.8%, 2016년 11.1%, 2017년 11.0%로 감소추세에 있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9조~1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일정>

시행령 입안

협의 및 예고

심사

심의·재가·공포

목표비율 및

창업자범위 확정

부패영향평가, 기관협의, 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공포

3월중

5~7월말

7~8월말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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