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프라 구축비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계기로 중소 중견기업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가상사설망)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 제출할 수 있다. 비용 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재택근무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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