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북, 강원도내 8개 산단 재지정
법인세·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전남 동함평과 세풍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나주일반산단 등 전남, 전북, 강원도내 8개 산업단지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27일 이같이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또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주어진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그간 전남, 전북, 강원도에 걸쳐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돼오던 중 이번에 8개 산업단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되고 2개가 추가로 지정돼 특별지원지역은 총 13개가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지난해 평균분양률이 전년대비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는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5.7%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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