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올해 승차거부 144건 적발, 88건 처분…“강도 높은 관리 감독·교육 병행할 터”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 100% 달성을 위해 주력하고 잇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종전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최근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의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해 말부터 환수했다.

시는 올해 1∼2월 144건(법인 96건,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가운데 93%(88건)의 처분이 완료됐다.

이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었다. 다만, 시는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7건은 처분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종전 자치구에서 두번 적발됐으며, 이번에 시의 세번째 적발로 업계에서 퇴출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향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시는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해 관내에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택시 민원 가운데 30%는 승차거부이며, 불친절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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