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구매법 개정법률 공포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도 포함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구매활성화 기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 등에 부여되는 마크.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 등에 부여되는 마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탄소 인증제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며,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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