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혁신금융서비스 기업 코스닥 상장시 심사우대
간편결제 서비스로 고액상품 결제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시행한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초기와 스케일업, 해외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용도다. 필요시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핀테크 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간편결제 한도가 올라가면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해 일정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면책이 인정된다.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해 면책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충전 잔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해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려 지정한다.

이밖에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규제를 맞춤형 혁신하고, 금융업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가 운영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핀테크 예산을 198억원으로 늘려 재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률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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