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일동이 참석,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중기부 대체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된 점 등을 들어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 대체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이동희 부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쾌출 부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의 통합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고, 박상규 이사는 “‘소상공인사전영향 평가제도’가 소상공인기본법 안에 담겨야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가 실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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