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생활자금 안정 위해 9월30일 보다 앞당겨 6일까지 지급키로
지급액 역대 최대 규모
미신청자 12월2일까지 홈택스와 ARS로 신청가능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저소득 473만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저소득 47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오는 6일까지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제도 확대로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민들의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 지급기한인 9월30일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함께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2일까지 홈택스와 ARS로 신청이 가능하다.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국세청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