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진행
약 10개월간 현장 및 온라인 접수
1000여건의 신청서 KT에 전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KT 통신장애 피해 보상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KT에 지난 22일 전달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KT의 피해 사실 신청·접수와 별개로 10개월가량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000여건이 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KT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불확실하던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의 중재로 지난 1월 15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됐다.

상생보상협의체는 3월 22일 KT 통신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생 협력 지원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등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신장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2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연로해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도 많다. 또 온라인 접수도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등 신청·접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진정성 있는 상생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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