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보증료율 0.5%로 최대 2억원까지
저신용 영세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보증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재원으로 해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3000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 지진피해 업체 후속지원에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을 위해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기업 등에 대해선 더 낮은 보증료율(0.5%)을 적용해 대출상환기간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도 0.8%의 보증료율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 지진피해 업체에 대해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보증료율 0.8%로 최대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와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T.1588-7365) 및 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은행 등 14개 협약은행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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