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중회의실
정부관계자 초청,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 설명
현장의견도 수렴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5일 오후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부담되는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초청, 설명을 듣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급승인제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령 개정으로 관련 기업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 연구개발 물질 등 비공개시엔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관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의무가 늘고 있다”며 “영세기업들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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