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후속 조치...
음식점-미용실-편의점-정육점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 대상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창업을 한  약 23만명 자영업자들에게 총 56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사진=SBSCNBC 캡처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창업을 한 약 23만명 자영업자들에게 총 56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사진=SBSCNBC 캡처>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올해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약 23만명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돼 모두 568억원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사업자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

혔다.

이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영업 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창업한 경우 전(前)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되고,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맞는 경우 그때부터 수수료율이 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 수수료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23만1000개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개다.

금융위는 “7월 1일 이후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수수료 환급 때 포함될 것”이라며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가 시스템 개편을 끝내면 추후 환급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환급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우대구간(연 매출 3억·5억·10억·30억 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22만7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이 받아갈 수수료는 신용카드 444억 원, 체크카드 124억 원 등 총 568억 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2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환급 금액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금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환급은 오는 9월 11일까지 완료된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 이전)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11일까지 환급 절차가 마감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