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신용보증신청서·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돼
신보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자료 직접 발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4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대출시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기존 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신청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했다.

이같은 불편을 줄이고자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를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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