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소위 의결
사업자의 보고의무 강화…재점검 조항도 신설

최인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이제 리콜명령을 받고 제대로 시행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2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리콜을 권고 받거나 명령 받은 경우 리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이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벌칙규정을 신설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한 이후에도 필요시 재차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 갭(GAP), 자라(ZARA) 등 글로벌 SPA 브랜드의 리콜 회수율이 평균 28.8%에 불과하는 등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들이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콜제품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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