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업일 관계없이 가입가능
고용노동부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개업후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일 이전 2년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 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90~180일간 지급받는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최대 100%, 하루 1만8000원의 훈련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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